통일부는 지난달 31일 제22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북한인권재단은 지난 2016년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될 예정이었지만 국회의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8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재단 이사진은 12명 이내로 2명은 통일부 장관이, 나머지 10명은 여야 동수로 추천하게 돼 있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같은 법에 따라 북한인권 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나 제1기 임기(2017년 1월 24일~2019월 1월 23일)가 만료됐음에도 국회의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제2기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북한인권법의 정상적 이행을 위해 국회에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해왔다.
특히 2016년부터 올 7월까지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만 총 13차례 보냈다. 2022년 9월에는 통일부 장관의 재단 이사 추천 몫으로 이정훈 연세대 교수와 김범수 (사)세이브NK 대표를 추천한 바 있다.
통일부는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다각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면서 "두 기구는 여야 간 초당적 합의로 제정된 법의 정상적 이행을 위한 핵심 기구인 만큼 정상적으로 출범해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는 조속히 추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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